[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사비 검증제도를 통해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사비 일부 증액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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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정비사업장 갈등이 빈발하면서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 물가변동 246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갈등이 계속됐다.
이에 SH공사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고,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원 중 108억원을 증액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SH공사는 현재 신반포22차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검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했다.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는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조합-시공사 간 계약 전 공사도급계약서상 독소조항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