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복궁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며 10대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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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18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추가로 드러났다.
강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