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내리자마자 쓰러진 승객…"CCTV 없었으면 누명 쓸 뻔"(영상)

  • 등록 2023-08-12 오후 3:13:13

    수정 2023-08-12 오후 4:45: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저는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낸 교통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직후 쓰러진 남자 승객으로 인해 누명을 쓸 뻔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택시기사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부산광역시에서 일어났다. A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남성 승객이 먼저 내린 후 여성 승객이 차례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택시 문이 닫히고 출발하기 직전 갑자기 남성 승객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당초 A씨는 남자 승객이 본인의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승객이 내린 뒤에도 택시는 출발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운전자는 사고 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본인이 낸 사고로 인식했다. 여성은 차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숨겼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남성 승객은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게 아니라 혼자 의식을 잃은 것이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다행히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다. 경찰도 CCTV 확인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A씨는 “여성 승객에게 남성이 넘어지는 걸 못 봤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라. 넘어지는 걸 숨긴 건지, 못 본 건지 밝히지 않고 택시의 잘못을 주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외부를 찍는 CCTV 영상이 없었으면 오롯이 덤터기로 누명을 쓸 뻔했다. (상대 측은) 여러 번의 통화 시도 후 억지로 하는듯한 정도로 사과했다. 사고의 직접 언급도 없었다”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한 변호사는 “혼자 넘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택시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여성은 못 본 거 같다. 어떤 상황인 줄 모르고 택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딱히 처벌할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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