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내린 직후 쓰러진 남자 승객으로 인해 누명을 쓸 뻔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택시기사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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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남성 승객이 먼저 내린 후 여성 승객이 차례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택시 문이 닫히고 출발하기 직전 갑자기 남성 승객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운전자는 사고 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본인이 낸 사고로 인식했다. 여성은 차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숨겼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남성 승객은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게 아니라 혼자 의식을 잃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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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외부를 찍는 CCTV 영상이 없었으면 오롯이 덤터기로 누명을 쓸 뻔했다. (상대 측은) 여러 번의 통화 시도 후 억지로 하는듯한 정도로 사과했다. 사고의 직접 언급도 없었다”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한 변호사는 “혼자 넘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택시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여성은 못 본 거 같다. 어떤 상황인 줄 모르고 택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딱히 처벌할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