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으로 보는 주택가격 바닥의 신호는?”

[미리보는 돈창콘서트]하반기 맞춤형 절세 비법은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강연자로 나서
‘집값 바닥’ 시점서 취해야 할 절세 방향과 전략 제안
  • 등록 2023-05-14 오전 11:32:39

    수정 2023-05-15 오후 1:49:5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까요? 세법으로 보는 주택 가격 바닥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사진)는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에 앞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를 개최한다.

세무 회계 프랜차이즈의 전문가로 불리는 최인용 세무사는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국세청 전자상거래 조사요원 강의, 한양대 대학원 최고위 과정 외래교수 및 다수의 저술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기업의 재무관리와 절세 가이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부터 상속증여까지 절세의 모든 것’ 등이 있따.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금리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절세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한다.

최 세무사는 “집값 하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그동안 주택 가격 추이와 부동산 정책을 시기별로 비교하는 동시에 현 시점의 세법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최 세무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위해 증여나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가치가 많이 떨어진 자산은 처분하는 것 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별로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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