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업추비 사적 사용 금지된다…국외출장 심사도 강화

권익위, 기초지자체·지방의회 법규 부패영향평가
국외출장 심사기준 미비…허위출장·부정수령 유발
업추비 법정한도 넘었는데 사용 가능케 한 사례도
관련 규정·징계 강화…내년 이후 모든 지자체로 확대
  • 등록 2022-12-21 오전 9:00:20

    수정 2022-12-21 오전 9:00:2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만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미비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출장 제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출장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근무지 내 출장(12㎞ 미만) 때도 교통비 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출장비를 증거서류 제출·확인도 없이 정액 지급해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을 유발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됐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법정 한도를 넘어 4만 원 초과 사용이 가능하게 한 사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적용기준이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 등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외출장 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거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할 수 있게 권고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했다. 또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외 없이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 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하게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년 이후에는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지방 토착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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