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뻥튀기' IPO 허수청약 바로잡는다

IPO 시장 허수 청약 관행 만연…공모가 고평가 논란도
사전에 수요조사 진행해 공모가 밴드 조정 가능토록
공모주 상장 당일 공모가 60~400%로 범위 확대
  • 등록 2022-12-18 오후 12:00:00

    수정 2022-12-18 오후 8:02:4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 청약 문제가 발생하면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축소하거나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손 보기로 했다. 또 균형가격 발견을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관사 책임 강화…허수 청약 확인 의무부여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IPO 시장 열기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장 당시 기관 수요예측에서 1경5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몰렸다. 운용사 등 기관에서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한 허수성으로 청약하는 관행이 만연한 탓이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 공모가는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상장했으나, 이후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IPO 수요 예측에서 기관이 공모가만 높여두고 상장 직후 팔아치워 차익만 챙긴다는 불만이 커졌다.

우선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밴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현재 2일에서 7일 내외까지 확대해 적정 공모가가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IPO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주관사에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주관사가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주금 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물량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주관사는 허수성 청약 기관에 대해 배정 물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주관사가 이 같은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은 공모주를 배정 받을 수 없다.

자료=금융위원회
‘따상 신화’ 사라지나…가격변동폭 대폭 확대

공모주가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따상상(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이틀 연속 상한가)’을 기록하는 등 공모주 상장 직후 주가 급등, 급락하는 가격 기능 왜곡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재 공모가 대비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공모가 1만원 주식은 시초가가 기존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상한가로 직행하면 2만6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시초가부터 당일 종가까지 장중 가격이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장 직후 일시적인 투자 심리 과열, 일부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상장 당일에 균형가격에 조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격 변동폭을 확대해서 상장 당일 적정 가격을 찾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격 변동폭 확대를 통해 상장 직후 상한가에 도달해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 기대감에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했다 이후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차원에서 상장 당일에는 가격 변동 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상장 첫날 정규시장 시작 시간이 아닌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 가격이 형성됐을 때 거래를 시작한다.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 기준으로 시초가가 결정된다.

상장 직후 또는 의무 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관행도 확립할 방침이다. 기관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의무 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IPO 단기 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IPO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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