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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해,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구조개혁의 경우 유사·중복 기능 조정하고 민간 경합사업 정비, 재무건전성은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은 협업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할 계획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를 새로 도입해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와 설립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자율 점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 등은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