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농협, 성남FC에 편법 기부 의혹"

[2021국감]기부 못받는 주식회사에 4년간 우회기부 25억원
이후 3년간 12억 광고계약건도 형식적 절차 거쳐
  • 등록 2021-10-14 오전 8:43:48

    수정 2021-10-14 오전 8:43:4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농협이 2014~2017년 4년간, 법적으로 기부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기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8~2020년 3년간은 광고계약으로 형태를 바꿔 지원했지만, 서류 확인 결과 매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FC와 광고계약서를 먼저 작성했다. 사실상 내부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선교 의원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에 따르면, 농협은 2014년부터 경기도 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피 지정기부기관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그 금액은 2014년에 7억원, 2015년에 6.5억원, 2016년에 6.5억원, 2017년에 5억원 등 총 25억원 이른다.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돈은 성남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됐으며, 심지어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이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농협은 2018년부터 지원형태를 바꿔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광고계약을 위한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세건 모두 내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약 3개월 전에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실제 광고계약은 내부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인 절차는 사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 갖춘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은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편법으로 지원했고, 광고계약도 내부승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강요된 지원이 7년간 이뤄졌다”며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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