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학생에 오물 뿌리고 폭행'…10대들 최대 징역 2년

  • 등록 2021-10-01 오전 8:36:49

    수정 2021-10-01 오전 8:36:4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적 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후 오물을 뿌리고 폭행한 10대 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17)양에겐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10대 2명. 이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채 집단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
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고 머리채를 잡거나 협박해 옷을 벗게 하는 등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양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과 B양 외 3명은 올해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17)양을 감금한 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샴푸와 변기 물 등을 섞은 오물을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A양과 B양과 함께 있던 D군은 C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E양은 C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C양이 모텔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다. F씨는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범행 당일 C양의 어머니는 딸이 연락되지 않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양이 모텔에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C양의 어머니는 “여자 셋, 남자 둘이 딸 아이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충격적인 피해 사실을 밝혔다.

또 “모텔 문을 연 순간 딸은 욕실에서 알몸으로 오물로 뒤덮인 머리를 씻고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의 빠진 머리카락 뭉치와 속옷, 오물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며 “딸은 눈과 코, 귀가 심하게 멍들고 부어 앞을 못 보고 귀가 잘 안 들릴 정도였다”고 적었다.

경찰 조사 당시 10대들은 폭행한 이유를 묻자 “C양이 험담하고 다녀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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