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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발견한 A씨는 판매글 게시자에게 채팅을 걸어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진짜 한심하다”라고 말하자 게시자는 저급한 욕설로 응수했다.
A씨가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지적하자 게시자는 되레 “촉법소년이라 콩밥 못 먹는다”고 받아쳤다.
A씨는 해당 글을 당근마켓 측에 신고했고 당근마켓 측 관계자는 “불쾌한 글을 본 것 같아 죄송하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해당 글은 즉시 삭제 처리됐다. 너른 양해 부탁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런 글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당근마켓에는 36주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근마켓 측은 대응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기술팀과 논의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7일엔 ‘300만원에 아이를 팔겠다’는 글이 당근마켓에 아이 얼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글을 올린 이는 경기 수원시의 한 여중생으로 고교생 언니의 휴대폰으로 장난삼아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