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의 개정은 규제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으로 균형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전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등으로 데이터의 활용보다 보호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화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초 동의 목적 외의 활용도 허용한다.
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가 관심이 높은 부분이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과 ‘마이페이먼트’(My Payment)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은행(계좌정보)과 카드회사(결제정보), 보험회사(납부정보) 등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사업의 기회가 열리면서 금융회사들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비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전문CB 사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은 오픈뱅킹을 통한 소비자 및 데이터 선점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를 신고한 이후 KB국민·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DGB대구·경남은행 및 농협중앙회가 참여했다. 금융투자업에선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이 본격적인 데이터 영업에 나서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비금융회사로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LG유플러스와 티머니, 빅밸류, 이스트시큐리티 등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나 윤리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기업들은 개인이 정보활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1975년생 △서강대 경제학과 학사 및 대학원 석사 △미 텍사스A&M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신한카드 리스크관리팀 △2009.08~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2011.09~ 한국신용카드학회 편집위원장 △2013.08~ 여신금융협회 자문위원 △2015.06~ 국가미래연구원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