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년간 성착취·협박한 10대 반성문, "호기심으로 시작"

온라인 통해 성착취 영상물 촬영 강요, 협박
미성년자, 초범에 반성문 제출.. 감형 우려
  • 등록 2020-04-10 오전 7:33:12

    수정 2020-04-10 오전 7:33:1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중생을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 촬영을 강요한 n번방 유사사건 가해자가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저녁 KBS는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18세 남자 고등학생이 국내 여중생을 상대로 SNS를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체포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가해자 A군은 2018년 피해자를 온라인 상으로 만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의 병 수술비 협조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성착취영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군은 나중에는 피해자 어머니와 여동생을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기까지 했고 따르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수면제를 먹여서 동생을 촬영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자기 딴에는 엄마랑 동생을 지키고자 자기 몸을 다시 찍어서 다시 보냈다”고 증언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협박에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부모가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에야 피해사실을 알게됐다. 부모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소지 혐의로 A군을 기소해 단기 3년6개월, 장기 7년 미만 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군이 초범인데다 미성년자이고 재판 도중 반성문을 수시로 제출해 판결 관행 상 감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A군의 반성문을 보면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지 몰랐다” 등의 변명이 나열돼 있다.

A군 1심 선고는 이달 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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