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저녁 KBS는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18세 남자 고등학생이 국내 여중생을 상대로 SNS를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체포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가해자 A군은 2018년 피해자를 온라인 상으로 만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의 병 수술비 협조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성착취영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군은 나중에는 피해자 어머니와 여동생을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기까지 했고 따르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A군의 반성문을 보면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지 몰랐다” 등의 변명이 나열돼 있다.
A군 1심 선고는 이달 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