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투입해야할 최소한의 감사시간을 말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법인 KPMG를 감사법인으로 두고있는 바이오업체 A사는 올해 부담하는 감사비용이 2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억8000만원에 비해 무려 50%나 급등했다. 여기에 금감원이 내부 회계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인력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3~4명으로 회계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바이오업체의 핵심 사업인 신약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며 “핵심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계 분야에 추가로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해 회사로서는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유전체 분석 관련 바이오업체인 B사도 턱없이 치솟는 회계감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아직 개발중인 신약이 상품화에 이르지 못해 매출은 없고 지난해 영업손실만 100억원을 넘은 터라 회계감사 비용 증가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주요 회계법인들이 표준감사제 도입을 빌미삼아 일괄적으로 회계감사 비용을 대폭 올린 배경으로 회계법인들의 ‘암묵적인 담합’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바이오 업체 관계자는 “회계법인마다 제도가 달라졌다고 일제히 대폭으로 회계감사 비용을 올렸다”며 “사전에 회계법인들끼리 어느 정도 회계 서비스 비용 인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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