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윤씨, 무죄시 국가 보상금은? '약 17억'

  • 등록 2019-10-10 오전 7:33:27

    수정 2019-10-10 오전 8:52:5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가 “이춘재에게 확실한 답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자 윤모씨. 사진=채널A
채널A는 지난 9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자인 윤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씨는 “밖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봉제 기술을 배웠다. 1급이 모범수다. 1급을 따기 위해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춘재는 지난 4일 경찰 11차 대면조사에서 그동안 화성사건에서 유일하게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현 진안동)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박모양(13)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춘재를 보면 확실한 답을 듣고 싶다. 모든 진실을 다 밝히고 속 시원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씨는 재심을 통해 살인자라는 멍에를 벗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윤씨는 또 “돈 얼마 하자고 내가 그러는 건 아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돈이 없으면 다시 벌면 되지. 사람 명예는 한번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자 윤모씨. 사진=채널A
채널A는 이날 재심을 통해 무죄라고 결론이 나면 국가가 윤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억울한 이유로 구금됐을 때는 하루에 최대 33만 4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씨는 19년 6개월을 복역해 단순히 계산하면 17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하거나 교도소에서 제공한 식대를 차감하면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오늘(10일) 오전 화성연쇄살인과 관련 Δ이춘재의 8차 사건 소행 여부 Δ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 한 윤모씨(52)의 조사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인간 구찌 ‘하니’
  • 추위 잊은 아찔 '초미니'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