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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과 방역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 4900호를 대상으로 내달 10까지 혈청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개 농가와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257호), 방목농장(35호), 밀집사육단지(617호)에 대한 혈청검사를 완료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혈청검사 대상은 전국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ASF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주1회 현장점검과 전화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취약지역인 특별관리지역과 잔반급여 농가는 주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농가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자가 급여 금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교육 및 대체처리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는 ASF 발생 시 해당 농장의 외국인근로자가 비발생농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양돈농가에 종사하지 않도록 추적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지자체의 환경부서 등이 인력 부족으로 멧돼지 방역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방역부서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욱 차관은 “하반기에도 ASF가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