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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앞서 살펴본대로 한 해 6조원이 넘는 투자자금이 몰려 들고 있는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는 더이상 정책 진공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될 주요한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비유처럼 일종의 후불제인 기업공개(IPO)와 달리 ICO는 선불제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 ICO를 강하게 옥죌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ICO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대형 벤처캐피털(VC)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투자자 기반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ICO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민주적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들이 백서(Whitepaper)에 있는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한국과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이 ICO를 세분화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타깃팅하는 규제책을 쓰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여타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처럼 자산형 토큰 방식의 ICO에 대해 기존 증권법과 동일하게 비교적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ICO를 증권법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ICO를 제도권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이 어떤 기능을 가지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ICO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한 주역인 브렛 레드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시장 및 트레이딩부문 이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ICO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진화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언제일지는 나 역시 장담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변하는 ICO시장 규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얘긴데요, 다행스럽게 국내에서도 서서히 ICO 허용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주요 20개국(G20) 경제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상당수 국가들이 암호화폐와 ICO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만큼 글로벌 차원에서 지불형과 유틸리티형 토큰 방식의 ICO는 허용하되 자산형 토큰 ICO를 기존 IPO 절차나 규제에 준용해 규제하도록 공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이런 변화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자본시장법 내에 암호화폐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적시하면서 현행 IPO 제도를 부분적으로 손질해 ICO를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선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