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일반 범죄보다 집행유예 많다

변협 "아동학대 기소율·형량 다른 범죄보다 낮다"
아동학대범죄특계법 개정으로 형벌 높아질 것 기대
  • 등록 2014-05-04 오후 1:57:39

    수정 2014-05-04 오후 1:57:3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최근 칠곡과 울산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나 형량이 다른 범죄보다 낮은 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한변호사협회의 ‘2013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심 기준으로 모두 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유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은 6명에 불과했고 집행유예(14명)나 재산형(14명) 선고가 다수를 이뤘다.

지난해 1∼8월 사이 재판에 넘겨진 아동복지법위반 사범도 총 54명이었지만 8명만이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2명은 집행유예, 14명은 재산형 판결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구체적 사건 내용까지 분석하지는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12년의 경우를 보면 집행유예와 재산형이 전체의 75.6%, 2013년은 72%에 달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아동복지법위반 사범의 기소율도 다른 범죄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복지법위반 사범 수는 252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기소된 피의자는 68명(27.2%)에 불과했다고 인권보고서는 전했다. 나머지는 혐의없음(87명)이나 기소유예(30명)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지난해 1∼9월 사이 접수된 아동복지법위반사범도 304명이었지만 기소율 33.7%(9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혐의없음(79명)이나 기소유예(36명) 등으로 불기소됐다.

변협은 이런 실태에 대해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여서 무조건 무겁게 처벌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주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이 없으면 피해 사실이 표면화되기조차 어려운데다, 외부로 알려진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할만한 적절한 시설이나 방법이 부족해 결국에는 원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변협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만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난해 의붓딸에게 소금 밥을 먹여 숨지게 한 사건이나 울산 계모 사건 등이 공론화되면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도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 등은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법원 재량에 의한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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