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4월 중 13개사 3400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한 제도다. 회사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중 코스닥시장의 삼기오토모티브는 총 발행주식의 30%를 넘는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대규모 물량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4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지난달 2400만주 보다 43.2% 증가했고, 지난해 4월 9300만주에 비해서는 6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