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진까지… 못말리는 ‘음란 교수’

30代교수, 누드사진등 7000여장 인터넷 올려
사이트 운영자와 수익금 절반씩 나눠 갖기도
  • 등록 2006-08-28 오전 9:17:02

    수정 2006-08-28 오전 9:17:02

[조선일보 제공] 낮에는 교수님, 밤에는 음란 사진 게시자…. 27일 음란물 게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모(34·대학 겸임교수)씨는 아내와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권씨가 모 ‘페티시’(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사이트에 올린 아내 사진은 총 7014장. 한 달 평균 1000장의 사진을 올린 셈이다. 누드 사진도 있었고, 옷을 입은 채 특정 부위를 찍기도 했다. 촬영장소는 집 안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집 앞 계단, 차 안, 야외공원 등으로 과감했다.

30만여명의 회원들이 이 사진을 한 번 다운받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50~150원. 운영자와 권씨는 수익금의 50%인 2000만원을 나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이트는 활동 정도에 따라 대장부터 이등병까지 계급이 나눠지는데, 권씨는 일반회원 중 가장 높은 소장 계급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젊었을 때 아름다운 몸매를 찍어서 소장하자”고 대학강사인 아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아내임을 입증하려고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재미로 올렸는데, ‘몸매가 예쁘다’ ‘너무 멋있다’ 등의 댓글이 달리면서 권씨가 점점 더 이 사이트에 중독됐다”며 “경찰 조사에서 ‘왜 개인 사진을 올렸는데 죄가 되느냐’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음란 사진을 올린 회원 중에는 현직 군수의 대학생 아들, 무역회사 대표, 증권사 간부, 영화시나리오 작가, 자영업자 등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이 사진을 올린 애인 또는 아내는 사전, 사후에 약 90%가 동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경찰에 적발된 사람 중에는 애인의 사진을 올린 주부 등 여성도 3명 끼어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권씨와 함께 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란물을 게재한 회원 4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이트를 해킹해 음란물 1만여건을 무료로 다운받은 H사 전산팀장 민모(2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음란 사진 2만여건을 압수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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