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주택옮겨짓는 권리` 양도땐 종합소득과세

`移築權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재경부 해석
  • 등록 2003-03-13 오전 9:05:43

    수정 2003-03-13 오전 9:05:43

[edaily 손동영기자] 그린벨트내의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재정경제부의 해석이 나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질의한 “이축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대한 회신문에서 “이축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하나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이축권이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행위 금지를 해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 지역이 고속도로 개발 등 공공용지로 편입, 수용되는 경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는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권리`를 말한다. 재경부는 이런 이축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것.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과세하지 않지만,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되면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기타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을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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