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델타, 금명 정부에 반독점면제 신청..미국에 이어(상보)

  • 등록 2002-03-14 오전 9:22:02

    수정 2002-03-14 오전 9:22:02

[edaily] 대한항공(03490)과 미 델타항공이 미국 교통부에 반독점면제(ATI) 승인을 신청한데 이어 한국정부에도 반독점 면제의 내용을 담은 공동협정인가를 금명간 신청키로 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14일 국내 항공 사상 최초로 미 교통부에 반독점 면제(ATI:Anti-Trust Immunity)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항공은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알리탈리아, 체코항공 등 스카이팀 5개 회원사의 ATI 신청서도 같이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5개 회원사는 이어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에도 반독점 면제의 내용을 담은 공동 협정 인가를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주중 신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경우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가 공동 행위에 대해 승인을 요청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협정이 인가되면 이들 회사는 요금도 회원간 상호조정할 수 있게 돼 마치 하나의 항공사처럼 움직이는 협력수준으로는 최상위의 형태가 된다. 대한항고은 "ATI는 서로 합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항공사간에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제휴 단계로 다른 항공사들로부터 독점에 따른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받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ATI가 없이는 코드 제휴(Code Share)를 맺어도 사실상 서로 경쟁자의 위치에 있는 수준의 마케팅 협력 관계에 국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교통부로부터 ATI승인을 받는데는 5~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승인을 받게 되면 두 회자는 공동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미국내 항공 시장에서 하나의 항공사처럼 운항스케줄, 마케팅, 항공운임,서비스, IT, 광고, 화물 등 전 분야에 대해 협력하거나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향후 전 노선을 대상으로 코드셰어를 확대해 인천공항을 허브로 하는 대한항공의 네트워크와 델타항공의 미국 네트워크가 하나로 이어져 대한항공을 통해 미국내 소도시로 여행하는 기회가 다양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노선 통합 효과에 의한 효율성 향상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과 비용 절감은 물론 미국 시장과 태평양 노선에서 경쟁력 강화로 인한수입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어프랑스, 알리탈리아, 체코항공 등 유럽지역 스카이팀 회원 3사는 지난 1월말 미 교통부로부터 델타항공과의 ATI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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