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사망한 전 동화성 세무서 민원팀장 고(故) 강모씨의 남편인 지모씨가 지난 4일 별세했다. 악성민원의 후폭풍이 한 가정을 무너뜨린 셈이다. 언론 등에 따르면 지씨는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부부 사이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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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한 지씨의 아내인 강씨는 지난해 7월 폭언을 하는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는 와중에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져 23일 만인 같은해 8월16일 하늘로 떠났다.
강씨는 이후 행정사무관(5급)으로 추서되고, 지난해 11월 공무상 순직까지 인정 받았으나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이후 국세청은 해당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강도 민원이 많은 세무서에 청원경찰 역할을 할 외부경비인력 배치 및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 보호대책을 강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악성민원인 A씨를 모욕죄 혐의로 기소해 최근 첫 공판이 진행됐다.
2020년 지방자치학회보에 실린 ‘근로장려세제 담당자의 악성민원 처리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238명의 국세공무원의 중 약 75%(186명)가 근로·장려세제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중 28.6%(71명)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또 근로·장려세제 관련 민원은 악성민원인 경우가 많다는 응답도 80.2%(199명)에 달했다.
정치권은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지난해 11월 행안위 소위로 회부됐으나, 소위에서는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5월말 종료되기에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