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화난다며 아내 목 졸라 살해한 40대, 2심서 감형

1심, 징역 17년→2심, 징역 15년 선고
法 “화 못 참고 20년 함께한 아내 살해”
  • 등록 2024-04-03 오전 7:50:46

    수정 2024-04-03 오전 7:50: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잔소리를 들어 화가 났다며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B씨가 자신의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평소에도 불만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자녀가 아버지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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