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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자녀가 아버지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