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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자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 조두순은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의 준수를 명령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