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A씨가 1981년 9월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불법체포돼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인 A씨는 1981년 9월 4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자택에서 ‘이ㅇㅇ 유괴사건’의 용의자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A씨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이래 여관에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한 판결문 기재 내용과 A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등의 법적 근거도 없이 신청인을 1981년 9월 4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구금했다. 이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A씨가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A씨 가 철야신문 등에 의한 강압적 수사에 따른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했다는 판결, 그 외 A씨의 의무기록 등을 종합할 때 마포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형법(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검찰이 기소했으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경찰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이외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인권침해 사건 △육군보안사령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5)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