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이혼한 전처, 대기업서 출세…양육비 요구에 “퇴사” 협박

  • 등록 2023-12-30 오후 3:14:33

    수정 2023-12-30 오후 3:14:3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외도로 이혼한 후 대기업에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전 부인에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퇴직할 것”이라며 되레 협박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지 10년이 된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스무살 때 만난 대학 동기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해 1년 뒤 득남했다.

그로부터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전 부인이 상간남과 모텔에 다녀온 걸 알게 됐고 배신감이 든 A씨는 B씨와 협의 이혼했다.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본인으로 정했다고.

협의 이혼 조건으로 B씨가 A씨에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대출금 7000만 원도 B씨가 지급하기로 했다. 2500만 원을 주고 산 차로 A씨 앞으로 명의이전하기로 했다.

또 전 부인과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서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서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B씨는 전세금 1억 2000만 원을 빼 대출금 7000만 원을 갚았고 A씨에겐 약속된 5000만 원이 아닌 3500만 원과 차량만 지급했다.

10년이 흐른 후 A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된 적자로 아들 학원도 보내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리고 B씨는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는 등 출세길을 걷고 있었다.

A씨는 고민 끝에 B씨에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양육비를 한꺼번에 다 지급했고 약속한 대로 아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도 소멸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A씨가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협의이혼 합의서에 ‘정신적 피해보장 및 위자료’로 명시한 건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전처가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양육비가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설령 아내의 주장대로 A씨가 이혼할 무렵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다시 구할 수 있다”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퇴직해도 그 전 월급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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