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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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필요해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제도홍보 부족’(63.5%)과 ‘1년 한시적용’(20.5%) 등을 꼽았다. ‘불안정한 대외환경’(18.0%)과 ‘낮은 세액공제율’(9.8%), ‘엄격한 공제항목’(4.9%) 등을 꼽은 곳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할 때 기업투자가 최대 8%까지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투자가 확대되면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자본이 축적돼 1인 노동생산성이 늘고 잠재성장률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토대”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