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1년은 너무 짧아…3년으로 늘려야”

대한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 정부·국회 제출
“설비투자 결정, 최소 1년 필요…현행 제도는 시간 제약 커”
  • 등록 2023-12-17 오후 12:00:00

    수정 2023-12-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적 도입이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기업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포인트 상향한 제도다. 1982년부터 시행돼 5차례에 걸쳐 종료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2010년을 끝으로 종료됐었다.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필요해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대한상의가 제조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1.3%의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제도홍보 부족’(63.5%)과 ‘1년 한시적용’(20.5%) 등을 꼽았다. ‘불안정한 대외환경’(18.0%)과 ‘낮은 세액공제율’(9.8%), ‘엄격한 공제항목’(4.9%) 등을 꼽은 곳도 있었다.

건의서에서 대한상의는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전망이 좋지 않은데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 되고 설비투자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할 때 기업투자가 최대 8%까지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투자가 확대되면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자본이 축적돼 1인 노동생산성이 늘고 잠재성장률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토대”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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