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 넘어 패륜”…부모 신용카드·연금보험까지 빼먹은 子 부부, 결국

  • 등록 2023-11-11 오전 10:47:12

    수정 2023-11-11 오전 10:47: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모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연금보험까지 빼먹은 40대 아들과 며느리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친부모에게서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휴대전화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까지 몰래 재발급받았다.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로 카드론을 신청한 A씨는 1년간 29여 회에 걸쳐 654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A씨는 이 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1517회에 걸쳐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A씨는 부모가 가입한 연금보험에도 손을 대 보험사 4곳에서 아버지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고, 나중에는 보험을 아예 해약해 환급금 3800여만 원까지 챙겼다.

A씨의 아내 B씨도 A씨와 함께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부모 측은 경찰에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자식 또한 내 부모라서, 내 부모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부모 등에 칼을 꽂거나 빨대를 꽂은 피고인 부부는 불효를 넘어 패륜아로,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어린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부모를 속여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B씨도 남편의 범행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등 책임 정도가 낮지 않은 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남편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으나 아내 B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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