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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친부모에게서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휴대전화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까지 몰래 재발급받았다.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로 카드론을 신청한 A씨는 1년간 29여 회에 걸쳐 654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A씨는 이 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1517회에 걸쳐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아내 B씨도 A씨와 함께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부모 측은 경찰에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자식 또한 내 부모라서, 내 부모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부모 등에 칼을 꽂거나 빨대를 꽂은 피고인 부부는 불효를 넘어 패륜아로,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남편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으나 아내 B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