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적치물도 '안전신문고'서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

행정안전부-소방청, 20일부터 안전신문고 개선·시행
민원 이송절차 6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개선
  • 등록 2022-12-20 오전 9:00:00

    수정 2022-12-20 오전 9: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0일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가 기존 6단계에서 2단계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자료=소방청)
소방청은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안전신고·생활불편신고 등 여러 항목 중 선택해야해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됐다. 이로인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과 행안부는 이같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했다.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쳐 처리부서까지 이송이 지연(최대 2~3일 소요)되는 부분도,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두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해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 청장 직무대리는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됨으로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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