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 이래진씨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에 무자비한 간첩죄를 씌워 횡포를 부렸던 자들에 구속은 당연하며 일벌백계해 정부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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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이 이날 이대준씨의 북한군 피격 사망사건을 월북 사건화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입장이다.
이씨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서욱은 국민을 기만했다”며 “첩보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했다면 무고한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도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 조작에 가담한 살인자”라고 했다.
그는 “해상경계의 철통 같은 방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김홍희는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누구보다 엄중해야 하나 외압에 흔들려 버렸고 국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이라며 “범죄를 엄벌해야 할 수사기관 책임자로 살인을 방조했고 조직을 동원해 허위 수사 발표와 증거를 훼손하여 국민에게 뒤집어씌운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고 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은 과거 그들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고 이대준씨에 대한 사실 은폐는 국방부·해양경찰·국정원이 청와대의 기획에 따라 실행한 사건”이라며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청와대 기획에 따라 고 이대준씨 월북발표를 실행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의 무단삭제 지시 혐의로 서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이상, 첩보보고서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