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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남편 모두 40대 중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대출규제, 청약제도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청원인은 최근 집주인에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입대차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되 보증금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시킨 법이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며 몇 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라며 “손해배상청구절차를 간소하게 하든지 벌금을 올리든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없애든지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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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신혼과 생애 최초에 집중된 청약제도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청약제도를 개선해달라”며 “지금까지 소외된 40대 세대들은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너무 지처가는 40대들에게 그동안 나라를 위해 세금내고 아이를 2명이나 낳고 잘 키우고 싶은 20년 골수 정부 편의 남편이 더이상 상처받지 않고 열심히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