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앞두고 고려대 강사모집 시작…주요 사립대 중 처음

올해 2학기·내년 1학기 열리는 1318개 강좌 대상
서류·면접 등 1·2차 심층평가로 진행
  • 등록 2019-06-01 오전 10:13:06

    수정 2019-06-01 오전 10:13:06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려대가 강사 공개채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립대 중에서는 처음이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강사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 임용 시 최소 1년 이상 계약해야 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

고려대는 지난달 30일 별도의 강사 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 강사임용 모집강좌를 공지하고 1차 강사모집에 나선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고려대가 학교 차원에서 강사 공개 채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집강좌는 서울캠퍼스 957개, 세종캠퍼스 361개 등 총 1318개다. 이 중 올해 2학기 강의는 632개, 내년 1학기는 686개다.

공개된 임용지원 원칙에 따르면, 서울·세종 캠퍼스 간 또는 학부 단과대학 간 교차지원은 불가능 하지만 학부 단과대학-부속교육기관 간 또는 학부-(특수·전문)대학원 간 교차지원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학부 문과대학과 학부 사범대학 개설 과목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안돼지만, 학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개설과목에는 동시지원 가능하다. 지원 강좌의 주당 수업시수 총합은 학기별로 6시간 이내여야 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심사는 1·2차로 나뉜다. 1차는 학력·경력·강의계획안을 평가하는 기초평가, 2차는 최근 3년간 연구주제·실적 등을 통한 전공평가 및 심층평가다. 특히 2차 평가에서는 서면, 화상 또는 대면면접을 실시한다. 이를 두고 강사들 사이에서는 심사절차가 전임교원 채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강좌 중 학문 후속세대를 우대하는 강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는 전체 모집강좌 1318개 중 6.75%인 89개를 대상으로 ‘학문 후속세대 우대’로 명시했다. 학과(학부)로는 총 101개 학과 중 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중어중문학과·철학과·통계학과 등 서울캠퍼스 8개만 해당한다. 교육부가 대학들에 배포한 운용매뉴얼 시안에 따르면 대학은 기준을 따로 설정해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운용할 수 있다.

이번 고려대의 강사 공채를 시작으로 다른 사립대들도 곧 강사 임용을 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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