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e토론]추경호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해야

18일, ‘상속·증여세법 개편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필요한 '부', 과도하게 막을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
권태신 "후대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 역차별"
추광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2배"
  • 등록 2019-03-30 오전 8:00:00

    수정 2019-03-30 오전 8:00:00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 전문가와 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인구 노령화에 따라 상속자산 이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요한 부(富)의 이전까지도 과도하게 가로막을 경우 국가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체계를 갖춘 1999년 당시와는 달리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정착으로 세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졌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와 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상속세 문제는 비단 대기업이나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 등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상속과세가 일반 대중의 문제로 확대됐다”며 “현행 상증세법이 후대에게 부를 넘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업승계 적용요건 중 상속인만 대표자가 돼야 한다는 요건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업승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까다로운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도입하게 됐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현재 경제환경 하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이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5.8%의 2배의 달한다”며 “생전에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사망 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높은 상속세율의 정상화 △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 할증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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