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 지진,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對정부 손해배상 승소 가능"

정부상대 손배소송 변호인 이경우 변호사 인터뷰
"1227명 포항시민 참여…승소 가능성 한층 높아져"
"5.1 강진 7개월전 3.1 지진때 발전소 가동 멈췄어야"
  • 등록 2019-03-22 오전 8:12:23

    수정 2019-03-22 오후 1:50:06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연구단 결과가 나오면서 법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까지 입증된 만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 포항시민들의 승소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시민 소송대리인 측이 낙관했다.

현재 포항시민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우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는 2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1차에 71명이 원고로 참여한데 이어 2차에 1156명이 추가로 참여해 총 1227명의 포항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를 끼친 원인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입증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정부연구단 발표로 인해 법률적인 부분은 물론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까지 확인됐다”며 “포항시민측의 승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포스코가 설립된 이후 포항시는 미세먼지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많았고 그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인 지열발전소가 실험적으로 가동된 것”이라며 “그러나 입지 초기에 제대로 된 부지 조사나 활성단층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던 만큼 지열발전소가 들어선 것부터가 문제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 발생 7개월전에 이미 미소지진을 넘어서는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다”며 “동일한 지열발전이 있던 스위스 바젤의 경우에는 규모 3.4 지진 이후 발전소 가동을 전면적으로 멈췄던 반면 포항 지열발전소는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2017년 8월부터 다시 물 주입 등 가동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은폐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열발전소가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184억원을 투입한 것이었고 모기업은 넥스지오였지만 정부 유관기관 8개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만큼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1차와 2차 소송에서 전파와 반파의 경우 1일 1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고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는 하루 5000원을 청구했다”며 “정확하게 규모를 파악하긴 힘들며 일부 언론이 얘기하는 수조원대 배상금액은 단순하게 추산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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