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저녁 삼바가 홈페이지에 올린 FAQ에 대해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증선위 측은 “대심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회사의 소명 내용과 함께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증선위 결정 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1차감리와 재감리에서 금감원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1차 감리에선 2015년 지분법 변경이 아닌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감리시 설립부터 현재까지 지분법 처리가 적절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계이슈를 미국 엔론사태,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하는데 대해서도 삼바 측은 반발했다. 삼바는 “엔론 사태 또는 대우조선해양은 이익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축소해 외부 회계처리 근거를 숨겼다”며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했고, 본질적 기업가치 변화에 영향이 없어 두 회사의 분식회계와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다.
한편 금융위는 ‘삼바에만 적용된 뻥튀기 계산법..금융위는 알았다’는 MBC의 보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질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선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지난 12일 4대 회계법인 기업평가 실무 담당자가 참석해 금융위 공정시장과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작성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 결과를 참고해 당일 의원실에 답변서를 송부했으며, 이를 비밀로 할 이유나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삼바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 금융위는 “기업 내부참고 목적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조사·감독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해당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2015년말 삼바 회계처리와는 무관하며 증선위 심의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