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휴게시설 최소 6㎡ 확보해야

고용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내달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 및 백화점·면세점 등 휴게시설 마련 실태점검
휴게시설 작업장 내 설치 권고…외부 설치시 100m이내에 마련해야
  • 등록 2018-08-05 오후 12:00:00

    수정 2018-08-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앞으로 작업장 내에 최소 6㎡크기의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옥외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그늘막과 선풍기를, 겨울철에는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됐다”며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번 휴게시설가이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노사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고용부의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을 포함했다.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과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한다.

이와 함께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고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특히 고용부는 9월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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