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됐다”며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번 휴게시설가이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노사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과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한다.
특히 고용부는 9월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