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 내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에서 실시하는 위와 같은 제공 및 판매는 ‘ICO(Initial Coin Offerings)’ 또는 ‘토큰판매’라고 불리고 있지만,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특정 투자거래에 사용되는 용어나 기술의 내용에 상관없이 단지 거래의 경제적 현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위 조사보고서는 DAO라고 불리는 가상조직(분산자율조직)이 제공ㆍ판매하는 토큰이 유가증권이며 따라서 연방증권법의 적용을 받음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증권의 발행인이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만약 미등록 토큰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역시 연방증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를 제공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유가증권거래소로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분산자율조직이 이더리움을 받고 토큰을 등록 없이 제공 및 판매하는 것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분산자율조직은 “크라우드 펀딩 계약”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의 ICO에는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 유입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그 동안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것으로 알려진 ICO에 대한 SEC의 최초의 입장은 ICO의 붐을 잠재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