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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안건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 방안 등이었다.
김 차관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 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면서 “최근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구조적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이같은 재정준칙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폐기됐다. 관련 소위에서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까지 거치며 입법 절차를 밟았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건이 후순위로 밀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 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에 수립했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