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대학생 김레아, 오늘 첫 재판

  • 등록 2024-06-18 오전 7:59:07

    수정 2024-06-18 오전 7:59: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레아(26)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앞서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공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교제 기간 도중 폭력 행위에 지쳐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평소 “A씨와 이별하면 그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다툴 때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수거나 A씨를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A씨는 김씨가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머니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김씨의 머그샷을 공개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공개 사례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김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는 재차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향후 이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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