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사람은 앞서 5개월 전에도 술집에서 다퉈 경찰이 출동한 바 있는데 A씨는 당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며 내연녀의 남편인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내연 관계인지 따져 물었다고 한다.
그날부터 B씨에게 앙심을 품어 온 A씨는 결국 내연녀와 헤어지게 되자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내연녀에게 전화해 “너희 남편을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너는 (집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남편 죽는 모습 보지 말고 늦게 들어오라”고 경고했다.
놀란 내연녀가 “집에 아이들도 있다”며 말렸지만 A씨는 듣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로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여는 틈을 노려 흉기를 휘둘렀다. 둘 사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B씨는 목으로 향하는 흉기를 막으려다 오른팔 등을 찔려 힘줄이 손상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B씨에게 “너를 오늘 죽여야 했는데 못 죽인 게 한이 된다”며 “내가 (징역을) 10년 살든 20년 살든 (교도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B씨는 봉합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해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A씨는 법정에서 “내연녀에게 화도 나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우리 관계를 알려 ‘내연녀가 남편한테서 괴롭힘을 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대로 흉기가 관통한 오른쪽 팔뿐만 아니라 배와 가슴에도 베인 상처가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도 흉기로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