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와 노후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 기준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의 부동산들이 바빠졌다. 실거주 보단 투자를 위한 매수 문의가 급격히 늘면서 주말에도 나와 일했다는 부동산들이 늘어난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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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당의 한 주민은 “분당과 일산의 평균 용적률이 184%로 그동안은 200% 안팎의 용적률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는 단지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용적률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단지들이 늘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난다면 수직으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미분양이 나지 않는 이상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일산에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이번 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조합에서 심사숙고해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본다”며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을 재추진하자는 측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도 해당 법이 통과하면 1기 신도시들에게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해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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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두 법 모두 통과된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시장에 급진적인 반응이 오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1기 신도시들은 자족기능을 함께 갖춰가지 않으면 정비 사업의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