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집 앞에서 어깨를 부딪칠 뻔했다며 흉기를 들고 20대 피해자들을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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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지난 22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6일께 서울 은평구 소재 주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20대 피해자 3명을 협박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들과 어깨를 부딪칠 뻔하자 화가 난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기다려라.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흉기 두 개를 들고 돌아왔다.
이후 A씨는 흉기로 주점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또 다른 흉기로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겨누며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흉기로 협박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