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BS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인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것”이라면서 “원래 있던 코인을 팔고 다른 코인들을 사서 지금도 보유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조선일보 등은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 가치가 지난해 초 최대 60억 원어치였는데, 같은 해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코인 실명제’를 앞두고 모두 인출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큰 변동이 없어 의심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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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돼라 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재작년 7월 발의했는데, 김 의원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는데,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패널 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나”라고도 맞받았다가 “김 의원이 본인은 텔레그램 정보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그 부분은 수정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검찰은 그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제 없는 거래였으며 (남부지검 수사와 관련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