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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을 갈아타려면 우선 빌린 주담대가 △만기 5년 미만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있는 대출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 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만기(5년 이상)때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이거나 정책모기지를 이용한 차주는 신청할 수 없다. 대상주택은 시세(KB국민은행)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제한도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미혼인 경우 단독)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9세 이하이거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층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기본형과 청년층 2가지로 나뉘는데, 기본형은 금리가 연 3.80%(만기 10년)에서 4.00%(30년) 사이, 청년층형은 연 3.70~3.90%로 더 낮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다.
하지만 이러한 용도를 제외한 도시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주담대를 받은 은행이나 2금융권 이외 대부업체가 취급한 경우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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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받는다. 첫날인 15일엔 출생년도가 4 또는 9로 끝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4년생과 1989년생은 15일에, 1985년생과 1990년생은 다음날인 16일에 신청해야 한다. 당첨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방식이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이동 가능한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원이다. 금리 인하 혜택은 1~2%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보금자리론보다 0.45%포인트 낮은 3.8~4.0%(청년층 연 3.7~3.9%)로 맞췄다.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4.17~6.54%를 기준으로 하면 0.47~2.64%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