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발맞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시행을 계기로 기업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협력 및 ESG 지원활동 여부,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하여 그 활동 내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상호 신뢰 구축을 도모해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정절차는 업계 및 다양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상대적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참여기업·기관들의 상생협력 및 ESG실천 노력을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확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 2차 심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농어촌ESG실천인정 여부를 확정하고 인정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유효한 인정서와 인정패를 수여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표창 등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