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시행

농어촌·농어업 지속가능 발전 목적
상생기금 활용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ESG 실천 확대
  • 등록 2022-08-22 오전 8:42:56

    수정 2022-08-22 오전 8:42:5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민간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ESG(환경·사회·지배구조)실천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은 ESG 경영을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에 반영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K-ESG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시행을 계기로 기업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협력 및 ESG 지원활동 여부,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하여 그 활동 내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특히, ‘K-ESG 가이드라인’에도 ‘농어촌지역 상생협력 및 ESG 활동’ 항목이 반영돼 있어 농어촌·농어업까지 기업의 ESG활동을 확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상호 신뢰 구축을 도모해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정절차는 업계 및 다양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상대적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참여기업·기관들의 상생협력 및 ESG실천 노력을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확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기관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심사 등 1차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 수정·보완의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2차 심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농어촌ESG실천인정 여부를 확정하고 인정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유효한 인정서와 인정패를 수여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표창 등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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