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 및 급여 수급액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서울시 및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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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했고 특례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대폭 상향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사회보장급여에서도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