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부터 특례시 사회복지 혜택 '광역시와 똑같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 공제액 4200만원→6900만원
  • 등록 2021-12-17 오전 8:43:16

    수정 2021-12-17 오전 8:43:16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내년부터 고양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위한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 및 급여 수급액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서울시 및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을 위해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
2020년 기준 고양시에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200만 원(중소도시 기준 적용)이었다.

이는 특례시의 인구와 도시규모,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가 109만 명에 이르는데도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돼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했고 특례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대폭 상향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사회보장급여에서도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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