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 씨 측이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 “재작년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도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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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은 “애초 유씨는 병역을 면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닌데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재작년 대법원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맞섰다.
또 “유씨에 관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큰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유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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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13년 뒤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한 차례 소송을 냈고, 재작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시점에 국적을 바꾼 사실이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듭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유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