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고발 검토 ′초강수′

대상자 697명 중 1명 동의서 미제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중징계 처분 계획
전·현직 관련 공무원 및 GH 1574명 대상
  • 등록 2021-03-16 오전 8:05:52

    수정 2021-03-16 오전 8:05:52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무원의 토지 매입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 ‘고발’ 계획을 검토하는 등 강수를 던졌다.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사진=뉴스1)
도의 이번 방침은 이재명 지사가 최근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며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김희수 감사관에게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15일 기준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