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토지임대부'…재산세 내는 임대주택?

환매조건부 담은 주택법 국회 통과
내년 인천계양 등 3기 적용 가능성
2007년 군포서 첫 시험 도입…
시세차익 없어 시장 외면해 실패
  • 등록 2020-12-10 오전 6:00:45

    수정 2020-12-10 오후 4:15:43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약 10년 전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던 공공자가주택 공급정책이 ‘변창흠표’로 탈바꿈해 부활한다. 다만 거주하다가 집을 팔 때는 토지주인 LH에게만 팔수 있고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어 벌써부터 흥행 실패를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주택 분양시 토지 소유권은 공급자인 LH 등 공기업이 갖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전체 분양가의 30~50%만 내고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 이후 매각시에는 LH에만 팔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기존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덧붙인 것으로 시세 차익을 LH가 환수하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인천계양·남양주 왕숙·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에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 초 3기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마련에 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을 포함한 공공자가주택은 변창흠식 공급정책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 그는 공공자가주택을 ‘로또청약’을 잠재울 묘책으로도 내세워왔다. 앞서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변 내정자는 지난 7일 이데일리와 만나 “우선 (국토부) 실무단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8월에도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자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분양가격이 시세의 60%이면 이익의 절반은 공공이 갖고 나머지만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분양가가 시세의 80~90%면 수분양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식”이라고 구체적인 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07년 경기도 군포시에서 환매조건부 주택(415채)을 시험 분양했지만 청약 미달로 끝났고, 2009년 서초 보금자리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로 분양했지만 값이 크게 뛰었다.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선호지구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저조한 문제가 있었고, 흥행에 성공해도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현상을 보이면서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 소수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준 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 내정자가 취임하면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시세차익도 없는데 입지마저 좋지 않은 곳이라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니 분양가는 저렴하겠지만,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니 재산세를 내야해 사실상 ‘세금내는 임대주택’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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