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특검들이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 참에 특검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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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특검 수사팀의 피로도가 쌓여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에서야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를 받았다. 이는 박영수 특검이 지난 2016년 출범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지 4년 만이다.
이 때문에 공소 유지 기간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특검과 특검보 등은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특검 신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특검법엔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드루킹 사건의 허익범 특검도 2년 간 특검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 선고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특검의 한 관계자는 “사실 관계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은 이미 끝났고 이제 법원의 양형 검토만 남은 상황”이라며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을 그만 놓아주자”며 특검 종료 시점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현재 국회가 개별 법률을 만들어 특검을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 임무 종료를 위한 법은 개별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특검 도입 초기에 특검 임무 종료 조항을 담은 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